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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미 시의원, ‘치매 조기개입’ 제도화 나서

상위법 개정 반영해 조례 정비… 치매관리 체계 전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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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4-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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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미 시의원, ‘치매 조기개입’ 제도화 나서

상위법 개정 반영해 조례 정비… 치매관리 체계 전반 강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은 「치매관리법」이 2024년 1월 2일 개정되고, 오는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은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시민들이 치매로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치매 예방은 곧 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이며,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시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치매 치료비 지원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치매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는 치매 전 단계부터의 조기 개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영미 의원은 “성남시가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치매 관리의 시작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 설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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